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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사업자 소득세율

법인사업자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개인 사업자 조직 형식에서 법인 사업자로 조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유형 2가지와 법인 전환 시, 얻게 되는 장점과 소득세율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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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의 유형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환하는 방식과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 2가지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전환 

해당 방식은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되거나취득세, 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일반적인 법인전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 중 하나로 보통 소규모 제조업체가 이에 해당되며 법인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인 설립 ▶ 양도, 양수 계약 체결 ▶ 법인 신고 ▶ 법인 설립 신고  ▶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 이렇게 절차를 밟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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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법인을 설립하여 전환할 경우 얻게 되는 장점으로는 사업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점과 세율이 낮아져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점이 있습니다.

 

사업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의미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지만 법인이면 자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큰 짐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세율로 25%를 내고 직장 의료보험 적용받는데 반해 개인 사업자는 근로소득세를 42% 내고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의 입장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 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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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억 5000만 원 초과 : 38%


[법인 사업자 세율]

- 2억 원 이하 : 10%
- 2억 ~ 200억 원 : 20%
- 200억 원 초과 : 22%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개인의 소득에 따른 세율 6%부터 38%까지 구분의 경계가 조밀하지만 법인은 세율의 구분이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법인 똑같이 1억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개인 사업자는 35%의 세율로 세금을 납입하는데 법인 사업자는 10%에 해당되는 세율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같은 소득이더라도 법인 사업자가 세금을 조금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